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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태양광발전소 설립 '진통'

금곡리 일대 1400kw 규모 전기 생산 시설 추진 / 주민들, 토사 유출·반사광·경관훼손 우려 반발

순창의 한 마을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가 전체 주민이 아닌 몇몇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됐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k모 업체가 순창군 풍산면 금곡리 산14-1번지에 규모 약 16774㎡의 면적에 1400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될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 k업체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허가 절차를 지난달 12일께 전북도로부터 마쳤으며 향후 개발행위 등에 대한 순창군의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풍산면 금곡리 덕산마을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토사 유출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주민들은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게 될 위치가 마을과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어 이에 따른 반사광 피해와 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업자의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공청회도 마을 총회 등을 통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일부 소수 주민들의 의견에 불과했다며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권모씨는 "태양광 발전소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우려로 인해 주민 전체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행정기관에 제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단 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도 담당자는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 처리됐다"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권고 사항에 불과할 뿐 허가에 있어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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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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