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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앞 우회전금지 논란

남대천교 갈때 역주행 다반사 / "일부구간이라도 양방 허용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지정된 일방통행 도로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문제의 도로는 무주군청 정문 앞을 지나는 전간도로로, 군청 옆 도로와의 합류지점에 군청 정문 방향으로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주민들은 이 도로의 일방통행이 실제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군청 정문 앞 남대천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곳에서의 우회전이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으면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주민 김 모씨(무주읍·48)는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은 우회전이 금지돼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변의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일방통행은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양 모씨(무주읍·45) 역시 "군청 앞에서부터 골목과의 합류지역 20여m구간만이라도 양방통행을 허용해 무의식적인 법규위반을 없애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운전자들이 역주행을 하게 되는 현실적인 교통여건을 감안해 위반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과 주변 도로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읍 주계로(전간도로)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장사거리에서 향교 앞 삼거리까지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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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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