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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시설도 재해보상금 지원

임실군의회, 사유재산 재난 피해 지원조례 공포 / 농가 생산의욕 고취·조기 생활안정에 도움될듯

임실군은 앞으로 각종 자연재해중 국가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임실군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에서'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명시한'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같이 보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적용 범위는 태풍이나 홍수, 대설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벌어지는 재난이며 경미한 피해까지 일부 보상금이 지원된다.

 

특히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이어 기상특보 발령은 없어도 강우량과 풍속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낙뢰 등 자연현상으로 판정된 피해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같은 재난발생으로 피해시는 종료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신고하면 적법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며"주변에도 이같은 내용을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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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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