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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민건강 지원조례 제정

출산·나이·부모봉양 등 항목별 복지점수 부여 / 일정기준 초과하면 종합병원서 검진받는 혜택

무주군이 경제적 고충으로 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강증진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지난 19일 무주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복지 점수가 30만점(1점 당 1원)이상 쌓인 농업인들에게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복지 점수는 자녀 출산의 경우 7만점, 70세 이상 농업인 또는 부나 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매년 10만점,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10만점, 지역 농업 선양자에게는 10만점, 다문화 가정에게는 5만점이 부여되는 등 조례가 정한 항목에 따라 차등을 두고 부여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농가 소득 하위 70%까지만 적용되며 농업 외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하지만 군은 향후 4년 내에 농가 구성원 중 1명이 종합검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낙표 군수는 "과도한 노동과 자외선에 노출된 작업 환경,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농약살포 등으로 인해 농촌 주민의 유병률이 도시민의 2배이고 만성질환의 종류도 도시 1.4종보다 많은 1.9종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지원 조례 제정은 농업인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군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혁신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기도 했었다.

 

무주군 '농업인 권리장전'은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의 종사자로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농업인은 흙의 최고 경영자이자 예술가라는 내용 △경제적 궁핍이나 빈곤으로부터 보호받고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정서 함양과 전통문화의 보전 등 농업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받고 보존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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