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심각 단속법령 없어 / 민박허가 등으로 편법영업 사실상 방치
무주군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장이 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캠핑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등 쓰레기가 고스란히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면의 한 폐교를 이용한 오토캠핑장은 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인근 농지를 훼손해 최근 군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주민들은 또 이 캠핑장이 주변하천을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비를 투입, 하천바닥을 파헤치는 등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근주민 이 모씨(50세)는 "집에서부터 바리바리 음식을 싸갖고 오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밤새 고기 굽는 연기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불평하며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돼 큰 오염원이 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특히 계곡 근처에 위치한 이들 캠핑장 대부분은 간이화장실 몇 개만 갖추고 있을 뿐 오물처리시설 등은 전무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물도 갖추고 있질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허술한 위생관리, 폐수오염물질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횡행해 문제점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피서객들의 성향이 야영 쪽으로 기울면서 전국적으로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자동차 야영장업'이라고 명시하고 차량 대당 80㎡ 이상의 공간확보 등 일정의 규모나 편의시설, 2차선 이상의 진입로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캠핑장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관광 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콘도나 민박허가를 얻어 편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할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법 오토캠핑장에 대한 단속은 관광진흥법에 명확한 근거제시가 없기 때문에 건축·농지·하천·환경법 등 개별법에 의해 해당부서별로 단속해야만 한다"며 "상급 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해 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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