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초대 대법원장 '가인' 생가 인근 식당 / "부적절한 상호" 비난에 업주측 "한자 달라"
최근 가인 대법원 연수관 인근에 문을 연 한 식당의 상호를 '가인정'으로 표기해 모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인 김병로 초대대법원장의 호를 식당 상호로 사용한 부분은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표기라는 비난의 목소리마저 높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경 순창군 복흥면 하리 마을 인근에 약 230㎡ 규모의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열었고 이 음식점의 상호를 '가인정'으로 표기했다.
이에 순창군 애향 운동본부 관계자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생가가 있는 인근에 위치한 식당 상호가 가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이미지는 물론 가인 선생님에 대한 너무나 큰 불명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바로 코앞에 가인 선생님의 생전의 업적 등을 기리기 위해 대법원에서 가인 대법원 연수관까지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을 파는 식당 상호를 '가인정'으로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부적절한 모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식당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지역적인 정서를 의식한다"며 "식당 상호를 가인정이 아닌 또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당 관계자는 "가인이라는 말이 김병로 선생의 호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한자가 서로 다르다"며 "김병로 선생의 호에서 한자로 가는 街(거리가)를 사용하지만 자신은 佳(아름다울 가)를 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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