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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20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가능 / 노사 부담 추석전 타결 예상도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인 19일 이전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른다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노위는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19일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가운데 한 가지 판단을 내린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행정지도가 나오면 노사 양측은 좀 더 성실교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한두 차례 교섭이 이뤄지면 다시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기아차 노조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시기는 파업 효과의 극대화 등을 감안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함께 벌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75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재는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도입,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사측은 노조의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억원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올해 임금 협상만 벌이는데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도 정년 연장(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750%→800%로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간 2교대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배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모두 지난해에도 파업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에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개연성이 높다.

 

파업은 통상 '잔업 거부→부분 파업→전면 파업'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저강도 파업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 사측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추석(9월 19일) 이전에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기 파업은 사측에도 부담이지만 노조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커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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