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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염소 등 불법도축 일제점검

순창군이 현재도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불법도축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군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염소, 사슴 도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 도축장을 지정 운영해 이용률이 전년보다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불법도축이 성행되고 있다.

 

또 염소 허가 도축장의 도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순창군은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추석 전까지 일제점검을 통해 군민 불안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도축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가축은 소, 말, 염소, 돼지, 사슴, 토끼 등이 해당된다. 순창= ing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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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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