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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법정관리...도내 투자자들 불안 확산

증권사 불완전판매 신고 도내서도 10여건 접수 / 전주지점 위탁자산 하루 40억원 빠져 나가기도

동양그룹이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이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10명의 도민이 전주출장소를 찾아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하는 등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하루 평균 동양증권 전주지점을 찾는 고객은 3배 증가한 1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에 위탁자산 40억 원이 빠져나가는 등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점 입구에는 "(주)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주), (주)동양의 CP와 회사채 관련해 해당 회사의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 상황이다.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등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1800여건의 동양 회사채 및 CP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구조나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할 당시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동양의 회사채나 CP 상품을 매입할 때 작성했던 계약서부터 상품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찾아 금감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확보된 자료는 금감원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며 지방은 금감원 출장소·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금융소비자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동양그룹이 (주)동양 등 3개 계열사에 이어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하자 동양증권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동양증권 전주지점과 군산지점 직원들도 이날 법원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에 동의하면서 법정관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동양증권 전주지점 관계자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출자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작은 지역사회에서 망한 회사의 상품을 파는 건 생각할 수 없다"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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