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5명 하소연 / 군, 건설사 비양심 행위 법적 조치 나서
무주군 관내 한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노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노무자 A씨(70세)는 지난 해 B건설업체에서 수주한 무주군 관내 공원조성사업현장과 테니스장조성사업현장에서 2개월여 동안 일한 노임 330여만 원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A씨를 포함한 5명의 노무자들은 모두 60세를 넘긴 고령인데다 작업기간도 6~8월로 삼복더위에 일한 것이어서 이 소식을 접한 주위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시 B사의 현장책임자였던 C씨는 이 업체를 퇴직하고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연락을 간간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3일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약속을 어긴 것이 수십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B사 대표 박 모씨는 "현장소장인 C씨에게 모든 인건비를 지급했고 엄격히 따져보면 나 역시 피해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주민 김모씨는 "연로하신 분들이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대가를 중간에서 가로챈 현장소장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수주업체 역시 현장대리인을 통해 지급했다고는 하나 일했던 당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니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애써 일한 노임을 중간에서 가로챈 현장소장의 비양심적인 행위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설사의 행태를 간과하지는 않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의 노무자들이 받지 못하는 임금은 모두 83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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