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무주군, 위법 건축물 양성화 추진

서민 재산권 보호·주거생활 안정 기여

무주군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신고 및 문의 무주군 건축문화담당 320-2474)

 

신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대상면적은 세대 당 전용면적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연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가 해당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안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한수 건축문화담당은 “위법 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절차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만큼 해당 여부를 확인해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