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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복지 소외계층 발굴' 지원

관내 관련 단체들과 협약 / 30명 특별조사반도 구성

▲ 무주군이 지난 14일 무주군 사회복지협의회 등 8개 복지단체와 소외계층 발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발굴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무주군은 지난 14일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무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용식), 무주종합복지관·무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장 이영재), 평화요양원(원장 임형주),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백낙근), 무주청소년수련관(관장 김정현),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세득) 등 관내 복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소외계층 발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와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들 단체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제도 운영 등 상호 소통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체계 구축 △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래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6개 반 30명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6개 읍·면사무소와 복지 단체, 마을 이장 등과 연계해 현지 조사를 벌이는 등 복지 소외계층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반이 실행하는 중점조사대상은 △3개월 이상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간병 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이다.

 

이외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공적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부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가족구성원의 지적장애로 인해 돌봄 부담이 큰 가구 △빈곤과 학대, 방임의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창고나 공중화장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발굴된 복지 소외계층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생계와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등의 위기상황 주 급여와 교육, 연료비와 전기료 등 부가급여 등이 지원된다.

 

박승배 희망복지담당은 “우리 군은 보살핌이 절실한 이웃들을 찾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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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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