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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군이 임산물 불법재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5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산나물과 산약초, 버섯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찰·단속한다.

 

군은 대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입산자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임의로 채취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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