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건물 신축 시 건물번호와 상세 주소를 동시에 부여하는 ‘상세 주소 원스톱 처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건축물 상세주소(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부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 일반 건축물도 아파트처럼 건축 준공 단계에서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신청·부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 또한 신청인들의 방문 횟수는 2회로 줄고 처리기간도 14일 이내로 단축돼 주민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금규 부동산관리담당은 “그동안에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건축 준공 때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아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또 다시 건물 내에 동·층·호를 구분하는 상세 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건축허가와 건물 사용승인, 건물번호,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4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처리기간도 최대 28일이나 소요됐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에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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