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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FTA로 힘든 수수·감자·고구마 농가 대상

임실군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직불금이 지원되는 농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급증한 수수와 감자, 고구마가 대상이며 관련 농업인은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고구마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FTA 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에 경작한 농가에 해당된다.

 

또 감자와 수수는 한국과 미국간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에 생산한 농가로서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피해를 입은 농가면 된다.

 

신청인은 지급신청서와 생산사실확인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한 입증서류 및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현지실사후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 1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품목이 중복되는 농산물은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도액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읍·면 공무원과 이장단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기회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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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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