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8월 1일 기준 1만2528건의 주민세 정기분에 대해 1억77만1000원을 부과하고 이달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기준의 과세는 임실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에 해당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33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은 비과세로 면제된다.
임실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으로서 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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