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보험사와 상품 계약
야생동물로 인해 각종 농작물 피해를 입어왔던 농가들이 앞으로는 보험혜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24일 임실군에 따르면, 수확철이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어왔던 농가들이 이달부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해마다 농작물 피해를 입어왔던 농가들은 그동안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 보상을 요구해 왔으나 그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어 골치를 썩여왔다.
때문에 임실군은 행정의 효율성 추구와 농가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보험사와‘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상품 계약을 맺고 지난 19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보상 자격은 임실군 소재 경작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로서 지역내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으로 제한된다.
반면 전체 피해면적이 165㎡ 미만이거나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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