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농업인들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 사업은 식량과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분야 등 총 67개의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영농규모와 시설현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각 읍면 주민지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율사업(52개)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 공공사업(15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