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푯말·참호길·초소 / 부상 위험…정비 대책 요구
해당 구간은 부안군 변산면 상록해수욕장 옆 임야로 이어지는 마실길 300여m 구간으로 군이 길 테마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곳이다.
실제 해당 구간에는 군부대에서 초소로 이동하기 위해 파놓은 참호길이 마실길과 구분 없이 뒤엉켜 있어 마실길 이용객들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흉물스런 군부대 시설과 사용하지 않는 초소들까지 곳곳에 방치돼 있어 대한민국 힐링 1번지 관광부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해당 구간에는 마실길 안내 이정표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군 작전지역이므로 승인되지 않은 접근을 금지한다’는 경고푯말이 설치돼 있어 안전상 위험도 산재해 있다.
민간 사유지에 위치한 해당 군시설은 군사정권시절인 지난 1970년 해안경비를 목적으로 설치됐으며 약 20여 년 전 부대가 철수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오고 있어 해당 군부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상록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역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며 육군35사단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말에는 500여명이 해당 구간을 찾는 상황에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지만 수십년째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시설을 조속히 철거한 뒤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 관계자는“전체 마실길 중 과거 군부대 시설과 겹치는 구간이 많다”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5일 오후 현장을 둘러본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철거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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