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이상주)는지난 8일 부안읍 터미널사거리에서 경찰관서 소란·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술에 취해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부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나 아직도 술에 만취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관공서 주취소란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상대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최근 관공서 소란·난동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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