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부안군, 규제개혁위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규제심사 첨부 등 조례 개정

부안군은 26일 군청 3층 간부회의실에서 201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심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없던 기존 조례를 개선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과·소장은 소관업무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때 감사법무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를 첨부해야 하며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토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공포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노점홍(부안부군수) 규제개혁위원장은 “지난해 민간위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군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병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