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적대응 바로잡겠다"
지난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을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시 관할로 의결한데 대해, 부안군은 지리적으나 어민생활권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내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생활권이며, 지리적으로 부안군과 연결되어 있고 최단거리에 있어 토지이용이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1호방조제 부안군 관할 결정은 군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제시로 결정된 2호 방조제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부안군과 군산시를 경유해야 만 갈 수 있어, 방조제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에 부안군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이번 중분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부안군은 군민과 함께 법적, 행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부안군 주장을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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