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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표준주택가격 평균 3.15% 상승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2016년 1월1일 기준 전주지역 표준주택가격 1804호(완산구 859호, 덕진구 945호)를 결정·공시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3.94%, 덕진구가 2.37% 각각 상승했다.

 

시는 한옥마을 인근과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효천지구·하가지구·만성동 법조타운·에코시티, 재개발 정비구역 인근 등의 수요 증가와 재조달 원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증가가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전주지역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효자동3가(대지 341.8㎡, 건물 788.84㎡)에 있는 주택으로 가격이 6억600만원으로 공시됐다.

 

결정·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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