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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훼손하는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시 내달 17일까지 특별 지도 단속 / 연간 1회 부과되던 이행강제금 2회로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시는 오는 4월17일까지 한 달간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불법 건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완산구청에서 적발한 한옥마을 내 불법 건축물은 모두 164건에 이른다. 이 중 8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한옥마을 내 불법 건축물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한옥마을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불법 건축행위 특별 단속에서 위법건축 사실이 적발되면 그동안 1년에 한 차례만 부과해오던 이행강제금이 연간 2회 부과로 강화된다.

 

또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동일인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 즉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부과금액의 50%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는 △건축이 허가된 전용면적 이상으로 건물을 확장한 경우 △건물과 건물사이를 이어버린 뒤 처마로 가려버리는 경우 등을 불법 건축물 사례로 제시했다.

 

박화성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한옥마을에서 상업용지로 쓰는 부분에 지어진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어 “한옥마을은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마을이라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건축사사무소에 상담하거나 한옥마을사업소에 꼭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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