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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본격 시행

15일부터 시행…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
5개년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필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최근 전주시의회에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주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생산·유통·소비돼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종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협의 체계인 ‘전주시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해 먹거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이번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지역 내 민간의 영역에서 먹거리 정책들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자 전주시 먹거리정책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 농업으로 건강한 시민, 자립하는 품격의 전주’라는 비전 아래 추진 중인 전주푸드플랜 전략이 이번 조례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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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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