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부당한 업무배제 ‘직장 괴롭힘 ’인정
복귀 후에도 피해 직원들과 분리해 근무토록
전주시 인권담당관, 센터 내 직원 조사·상담
속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그는 복귀 후에도 피해 직원들과 분리될 예정이다.
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 따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갑질’ 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는 현장센터장의 잦은 폭언·욕설과 부당한 업무배제를 직장 내 상위권자의 괴롭힘인 ‘갑질’로 인정했다.
앞서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진 과도한 폭언·욕설,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 외 지시, 이유 없는 업무 교체·배제, 센터장의 근무 태만·인성 논란 등을 주장했다.
전주도시혁신센터 관계자는 “정직 2개월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형사적 사건과 달리 ‘갑질’은 사례가 많아도 감정적 고통이 많다. 그럼에도 괴롭힘 정도나 업무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인사위 입장에서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지원센터장의 정직이 끝난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들간 업무·공간적 분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자급으로 채용됐던 만큼 부서·직급 변경 여부가 절차적으로 복잡해 이달 중순 센터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열고, 추후 근무 방식과 재발방지 대책을 정한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이 나서 센터 내 직원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와 피해 직원 상담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는 전주시 전체 도시재생 사업을 맡는 전주도시혁신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수주한 ㈔지역농업연구원 산하 조직이다. 전주시 전체 10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중 300억 원대 역세권 주변 재생사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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