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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료 감면 추진

3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 있는 가구 대상

전주시가 다자녀가구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처럼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송준상)는 18일 출생장려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8월부과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다.

감면금액은 월사용량 10㎥ 해당하는 상·하수도 사용료, 상수도사용료 7200원과 하수도 사용료 4000원이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 약 1만여 세대가 매월 1만1200원, 연간 13만44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7월부터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원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상·하수도 사용료의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출생 장려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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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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