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예산 소진, 두 달 만에 중단
코로나 사태 속 어르신들 소일거리 참여 활발한 듯
해마다 1000만장 이상 어르신들 불법광고물 수거
예산 부족에 일자리 잃은 어르신들 사업 확대 필요
전주시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예산부족으로 조기 마감해 높은 관심을 보였던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 사태 속 두 달 만에 사라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어르신들이 수거해 접수된 불법광고물 수거량은 완산구에만 올해 현수막 256개, 벽보 26만장, 전단 360만장 등에 달한다.
완산구에 어르신들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은 지난해에도 600여만장, 2018년에도 520만장에 달했다. 덕진구까지 포함하면 전주지역에서는 해마다 1000만장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어르신들의 손에 의해 수거되고 있다.
어르신들은 현수막 1장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당 3000원, 명함형 광고물은 100매당 1000원의 수거 보상금을 받는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 해마다 1000만장 이상의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완산구에서 지난해 258건, 2억9000만원 부과에 그쳤다.
이로 인해 느슨한 불법광고물 차단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르신들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수거에만 매달리는 전주시 행정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을 해왔지만 두 달 만에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마감되면서 어르신 일자리가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어르신들이 수거해오던 불법광고물은 예산 소진으로 전주지역에 활보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적극 부과해 확보 예산을 어르신 일자리 제공에 활용하는 등의 예산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 속에 예산 소진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조기 마감했다”며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증액 확보해 도시 미관 개선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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