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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없는 도시’ 전주, 10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참여 사업장 중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215만원 미만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단,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1분기에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20일까지 받는다.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나 이메일(jj2020@korea.kr)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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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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