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해고 없는 도시’ 전주, 10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업 참여 사업장 중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215만원 미만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단,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1분기에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20일까지 받는다.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나 이메일(jj2020@korea.kr) 등에 신청하면 된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