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3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 대상 1200여 곳 해당
강제 영업중단 명령, 군산·익산 등은 영업중단 권고
종교시설 소모임·식사 제공 등도 금지 시키기로
온라인집회 유도 위해 ‘온라인종교집회지원단’ 구성
광복절 집회발(發) 코로나19 확산세에 전주시내 노래연습장·헬스장·방문판매장 등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전주시는 23일 0시부터 모든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회 등이 전면 금지되고,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생활속 거리두기 수준인 1단계에서는 대규모 모임·위험시설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자제 명령만 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로 격상하면서 강제 중단을 명령한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격상시키면서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
도내에선 전주시만 고위험시설 강제 영업 중단을 명했고, 군산·익산 등 나머지 시군은 고위험시설 방역을 강화하며 영업 중단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전주시의 영업 중단 명령으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실내집단운동 시설(GX류) △방문판매업 △뷔페 △PC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인 이상 학원 운영이 중단된다. 전주지역 1200여 곳이 해당된다.
또 시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도 소모임과 식사 제공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대신 온라인집회로 유도하도록 ‘온라인종교집회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방역 조치를 따르지 않고 운영을 재개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역대 최다 코로나19 감염자수 도달과 광복절 집회 전주지역 참여자 명단제출 거부 등으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권고 수준이 아닌 고위험시설 강제 폐쇄라는 강력한 원천차단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8·15 광화문 집회 전주지역 인솔자들이 수차례 요구에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전북경찰에 고발, 23일 인솔자 7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시가 파악한 전주 출발 참여자만 150여 명가량인데, 참여 사실을 밝히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인원은 78명(21일 기준)에 불과해 명단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여부 전수 검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개인에게는 하니의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방역지침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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