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8:2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전주 고위험시설 임시 폐쇄명령 ‘업주들 적극 동참’

시·경합동반 단속 일주일 결과, 1361개소 중 미이행 5건
pc방 3곳 현지 시정조치, 2곳 각각 계고장 전달·경찰 고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24일 전주의 한 노래방에 행정명령 고시문이 붙어 있다. 오세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주의 한 노래방에 행정명령 고시문이 붙어 있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고위험시설 1300여 개소를 점검한 결과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 공무원·경찰들이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을 꾸리고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야간 점검에 나섰다.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361개소에 대해 현재까지 5건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전체 고위험시설의 약 0.37%에 불과해 전주지역 고위험시설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적발된 5개 업소 중 위반사실이 경미한 PC방 3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단란주점은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 계고장을 전달했으며, 위반사실이 위중한 노래연습장 1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고위험시설 사업주와 종사자 등에게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단기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지킨 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은 행정명령 종료 예정일인 오는 7일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1차로 계고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와 시장, 예식장, 터미널, 역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업소와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당장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