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3 05: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전주
일반기사

전주시, 고질적 상습·고액체납 강력 징수

9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운영

전주시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을 체납하는 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징수반을 가동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및 세수확충을 위해 이달 말까지를 ‘2020년도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총 95억원(지방세 70억원, 세외수입 25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진행한다.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 총 19만여 건에 대해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세입부서로 체납세 특별징수 전담팀을 꾸려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소유재산 압류 △은행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진만 kjm513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