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7개 예식업체·소비자정보센터, 코로나19 위기 따른 상생협약
공정거래위 해결 기준 마련에 앞서 예비부부 위한 선제 조치
예식 진행시 보증인원 40~50% 감경, 최대 6개월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
취소 시엔 20~40% 감경,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예신민원 중재센터도 설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실내시설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예비부부들이 곤란을 겪자 전주지역 일부 예식업체들이 결혼식 연기 등 협조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요 7개 예식업체 대표,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2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예식업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게 된 예비부부들을 위해 예식장 하객 최소 보증인원을 40~50% 수준으로 줄여주고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예식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협약 참여 예식업체는 △아름다운컨벤션 △그랜드힐스턴 △더케이웨딩홀 △엔타워컨벤션 △오펠리스웨딩홀 △라한호텔 △웨딩의전당 등이다.
이들 업체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진행되는 예식에 대해 최소 보증인원의 40~50%를 줄여주기로 했다.
예비부부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결혼식 연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위약금 없이 연기가 가능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결혼식 취소를 요청하는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약관에 따른 위약금의 20~40%를 감경해주고, 식사 대신 제공되는 답례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도 협조키로 했다.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전주예식민원 중재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전주시는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워크숍 등의 행사 시 본 협약에 참여한 예식업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일부 예식업체들은 상생협약에 동참하지 않았다. 예식업체 역시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등 일부 비판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예식업체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체들에 대한 피해 대책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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