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시 청소업체 비위 논란, 새 업체들 추가 의혹 제기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 ㈜토우 이어 ㈜청진·삼부 비위 제기 
양 업체 대표들, 서로의 부인 교환 고용해 인건비 등 부당수급 의혹
업체들 “가족중심 주식회사의 정상형태, 보조금 아닌 회사 이익으로 월급 줘 문제없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청진·㈜삼부와 관련해 부정채용·부당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주지부는 10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 대표들은 서로의 배우자를 맞고용해 일을 하지도 않고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등으로 보조금 약 2억 원을 횡령했다”며, “전주시는 부당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업체들과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우가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보험료 등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청진·㈜삼부 등 다른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까지 비위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청진의 대표이사 A씨는 배우자 B씨를 ㈜삼부의 직원으로, ㈜삼부의 대표이사 C씨는 ㈜청진의 직원으로 채용해 서로 허위 인건비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진은 ㈜삼부 대표이사에게 설 상여금,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992만 6310원을 송금했다. ㈜삼부는 ㈜청진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979만 1392원 을 입금했다.  

감사로 채용된 다른 직원은 도리어 시에 보고된 임금보다 실제로 적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사후정산보고서에 ㈜청진이 이 직원에게 1억 3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약 6000만 원으로 4000여만 원의 차익이 생긴다.

반면, 두 업체는 모두 “배우자 B씨와 ㈜삼부 대표 C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 및 사내이사 등재했던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가족 중심 주식회사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며 “월급은 정산대상 인건비가 아닌 회사의 이윤에서 지급돼 이 역시 문제가 없다. 다만 추후 시 감사에서 이외의 부수적인 정산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