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장 인근·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 ‘오락가락 승인’에 주민 고통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승인 후 문화재 정비구역 지정해 고도 제한
병무청 구역 재개발, 2006년부터 3차례 구역 변경하다 깜깜 무소식
시 “여러 정책 맞물린 상황에 일부 변동, 행정절차 조속히 이행중”
지지부진한 전주시 동부시장 인근·병무청 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요구가 전주시의회에서도 제기됐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10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오락가락 승인과 과도한 규제로 재개발 사업이 10년째 진행되지 않아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기획된 행정 의도대로 재개발의 방향성이 좌우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문제이자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큰 사항”이라고 했다.
전주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8년 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09년 3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작됐다. 그러나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동부시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남문과 경기전 등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에 걸려 문화재청 심의에서 부결 2회·보류 3회를 받았다. 이에 사업 규모를 축소해 LH와 연계한 가로주택정비사업로 변경추진 중이지만 주민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진척이 없다.
전주 남노송동 병무청구역 재개발사업도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구역 변경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한옥마을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인근에 위치한 탓에 저층·저밀도 정비계획 수립으로 검토가 재요구됐다.
이에 재개발지역인 동부시장과 병무청 일대 주민들은 수 차례 시청과 의회 면담을 요청했고, 10일 임시회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역시 주민들은 전주시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조속한 개발 진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여러 정책이 맞물린 상황에서 일부 제한되거나 중첩하는 기준들이 생겼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