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폭우 산사태’ 전주 서서학동,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시, 해당 지역 신축 금지…2021년 콘크리트 옹벽 신설 등 정비

전주 서서학동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위치도.
전주 서서학동 일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위치도.

속보=지난 8월 폭우로 인해 도심 산사태를 겪은 전주 서서학동 일부 지역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받는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서학동 370-38번지 일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난 6일 지정·고시했다.

산 절개지에 10여 채 가구가 들어서 있던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350mm에 달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3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총 7가구가 피신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전주시가 해당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추후 예방 정비에 나선다.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석축 전면부에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 토사 유출이나 무너짐을 막는다.

또 관리기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행위, 수목 벌채 등은 할 수 없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