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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전주시의원 “시 공유재산 관리 안전장치 강화를”

전주시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
“최대 수준 보증금액 설정, 이행보증보험제도 활용 필요”

최용철 의원
최용철 의원

“공유재산 안전장치에 대한 조치들을 더욱 확대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이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남·노송·인후3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받으면 비용을 제때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전주시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극히 부실하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보증금액을 설정하고, 필요시 이행보증보험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지정된 일자 안에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공유재산 비용은 분할납부 조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연 사용료와 대부료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회, 200만 원 초과는 3회, 300만 원 초과는 4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미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예식장을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대부료를 내지 않아 법적공방 끝에 계약을 해지했고, 끝내 6억 여원의 체납금이 결손 처리됐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는 수탁 기관의 부실 운영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운영을 중단했고, 회원 이용권과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 7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최 의원은 “전주시는 공유재산 손실 경험을 통해 월드컵경기장 내 입주해 있는 사우나 시설의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명시해 안정장치를 마련했지만, 부대비용 손실까지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시에는 월드컵경기장·화산체육관·승화원 등 약 500여 건, 약 28억 원의 공공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부과 건이 있다.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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