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노인·한부모 생계급여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지원 대상 늘어나

전주시가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돼 이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났다. 경제활동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본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대한 홍보 기간을 운영해 바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역시 4인 가구 4,749만원에서 4,876만원으로 전년대비 2.6% 인상돼 진입기준이 완화됐다. 반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424만원에서 1,46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만원이 오르면서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김재화 시 생활복지과장은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