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10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등 입양비용을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시켜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 범위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접종비와 질병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비, 미용비 등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지원 한도는 부담 금액의 60%로, 1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다. 반려용품과 사료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10개 동물병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운영해 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유기동물 재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가 질병 등으로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 또는 자연사한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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