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 팔과정로·혁신로, 제한속도 50㎞/h로 하향 조정

전주 팔과정로 만성동에서 옛 팔복소방서 구간과 혁신로 호남제일문에서 혁신도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이면도로 지역은 시속 30㎞로 지정하는 국가정책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백제대로·동부대로·온고을로 등 주요 차량 통행 도로 6개 노선을 제외한 편도 2차로 이상 구간은 시속 50㎞, 그 외의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를 하향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향후 어린이보호구역·생활보호구역 등 이면도로 보호구역 추가 지정과 단속 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지의 추가 설치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 게첨,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등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 가족과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대한민국 행정 중심엔 지방정부…모든 주민 만족할 성과 내달라”

정치일반대통령실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엄격히 적용”

정치일반전북도, 복권기금 녹색자금 공모 3개 시·군 사업 선정… 국비 14억 확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핵융합에너지 연구기지 경쟁력 모색

경제일반[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