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16억원 과다 지급” 환수 촉구
시 “환경부 규정·계약법에 근거해 집행”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전주시가 12개 청소용역업체의 입찰금액보다 2017년부터 3년동안 16억 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자, 전주시는 ‘관련 규정과 법에 근거해 집행했다’며 반박했다.
노조 측은 1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지급액 환수’를 촉구했다.
입찰금액보다 4억 원이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했고, 유류비·수리수선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 3년간 12억 원을 더 지급했다는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전주시는 “유류비나 수리수선비는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따라서 집행했다.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했고, 4억원을 초과해서 계약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당한 절차를 거친만큼, 환수해야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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