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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현실적인 매입·활용방안 마련해야”

토지주 “완수 가능성 없는 매입계획” 반발
시 “5개년 매입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사유지 전체를 매입 추진하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000여 명의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부 매입 방식이 예산·계획 면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녹지보전 취지에도 맞지 않아 현실적인 매입·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 도시공원 15개 토지주들로 구성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 대책협의회’는 2일 “전주시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할 수 없는 재정 상태인 데다 재원조달 방안조차 부재하다”며 도시공원 전부 수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소속 토지주인 채광재 씨는 “시는 토지매입비로 14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시가 15개 도시공원을 모두 수용하려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농업손실보상금, 지장물금액을 포함해 3조 원 이상 들어간다”며, “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난으로 해당 금액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완수 가능성 없는 매입계획으로 시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했다.

또 협의회는 전주시가 재정부족 상황에서 녹지(임야)가 아니라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전답)를 우선 매입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전주시는 현재 매입대상 공원 15개소 중 사유지 2.014㎢(약 6억 1000만 평)를 우선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매입을 하고 있다. 개발가능지가 1순위, 전답이 2순위, 임야가 3~4순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미터 이상인 토지는 우선 매입계획이 없다.

협의회는 “선택적 매입으로는 공원 보전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소유주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이”이라며, “시설, 산책로 형성 등이 가능한 평평한 땅만 매입하고, 가파른 녹지대는 어차피 활용이 어려우니 토지매입·보상이 필요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으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개발가능지를 우선 매입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난개발과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초과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아직 검토대상이 아니며, 시는 도시공원 전체를 지켜내겠다는 방침 아래 2025년까지 단계별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5개년 매입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토지주들은 법적분쟁까지 예고했다.

시의 일방적인 전수매입 의사로 재산권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의 3.24배를 적용한 토지보상비 마저도 인근 지가와 비교하면 적정하지 못하다는 게 협의회 입장이다. 협의회는 “토지주와 시민들의 부담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적소송을 통해 토지주들의 권리를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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