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상가비율 형평성·현실성 문제제기
전주지역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높은 상가비율을 놓고 양영환 전주시의원이 “현실성 없는 비율로 시민 삶 증진과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최근 전북일보가 해당 문제를 기사화 한 데 이어 전주시의회에서도 공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양 의원은 21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비율을 높였지만, 주상복합단지 상가를 보면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때 상가 비율이 20% 이상돼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대부분은 주상복합건물 상가비율을 10%로 정하고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지역에 위치하는데 20% 이상 상가를 건축하다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구도심 개발은 사실상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불만이 거세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건축규제를 하도록 적극 행정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4층 이하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공동주택 짓는 것을 전국의 시·군·구와 같이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 계획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타 지역 기준에 맞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시에서 이와 관련 석 달 만에 ‘검토하겠다’는 무의미한 회신을 보낸 것은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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