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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집합금지 어긴 전북도 공무원 7명에 과태료

시, 해당 공무원 10만 원씩·음식점은 150만 원 부과

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전북도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주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점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 전북도 공무원 7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또 해당 음식점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바로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음식점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점심시간에 맞춰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했다. 이들은 사회재난과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옆자리 직원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밀착하고 테이블 측면에도 좌석을 추가로 배치해 빼곡히 앉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하며 20여분 동안 식사를 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서 인사이동이 있어 한동안 미뤄왔던 회식을 겸해 점심식사 자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무원은 “따로 예약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붙어 앉았다”며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사회재난과 간부와 특사경을 경징계 조치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은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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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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