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의심 51건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등
1억 미만 아파트 매수해 높은 가격에 전세·매매 양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의 70%가량을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자녀의 아파트를 부모가 사주는,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원금변제 및 이자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변제기일을 설정한 점을 고려해 편법증여로 판단해 세무서에 통보했다.
전주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외지인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를 대거 적발했다.
지난해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1억 원 미만 구도심권 아파트에 외지 투기 세력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사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투기 단속이 이어지자 외지 투기 세력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로 몰리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특히 외지인들이 소규모 아파트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이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전세하는 양상을 보이며, 아파트값 상승뿐 아니라 자칫 ‘깡통전세’로 변질할 우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 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 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이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51명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명 △소득세법 위반 1명 등 총 78명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매수자금을 마련할 때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과 관련, 거래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지연 신고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6명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나머지 1명과 추후 적발하는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외지인이 아파트 거래시장에 지속 진입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1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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