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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개발지역 마을 상징물 보전한다

시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기기’ 추진
정비구역 신청 때 보전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전주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자나 우물터 등 마을의 상징물을 보전해야 한다. 재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져 가는 도시와 주민들의 흔적을 보관하기 위함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통한옥이나 우물터, 정자, 보호수목 등 정비구역 내 특징적인 건축물이나 기념물, 상징물을 원형 보존하거나 이전, 또는 모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개발지역 마을흔적 남기기’ 사업을 추진한다.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 모습이나 물품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등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 전시·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신청 시 보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신동 감나무골과 인후동 종광대2지구, 덕진동 하가지구 등의 경우 조합과 협의해 마을흔적 남기기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을흔적 남기기 대상은 전통한옥과 종교시설, 공원, 조각, 기념비, 정자목, 우물터, 보호수목 등이며, 보전 방법은 사진·동영상 촬영, 원형 이전, 인터뷰 발굴·구성 등으로, 정비계획 제안 시 보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보전된 자료들은 주민공동시설에 전시하거나 전주시민기록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건축·조경, 디지털역사, 역사복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가동해 마을흔적이 원활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마을흔적 남기기는 재개발로 사라지게 되는 우리 시민들 삶의 흔적을 추억하는 유산으로 보전하자는 게 취지”라며 “새롭게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역은 의무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해 전주시 과거 모습을 제대로 담아 후세들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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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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