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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규제' 재벌 계열사 122개…전체 8% 수준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범위가 전체 재벌 계열사의 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직계열화 등 각종 예외 사유를 더하면 실제 규제대상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7월 초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규제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법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방지를 위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사업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3가지를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이 금지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총수가 있는 자산총액 5조 이상 43개 대기업의 1천519개(4월 1일 기준) 계열사다. 이 가운데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내부거래가 규제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로 총 208개에 해당한다. 43개 대기업 전체 계열사의 13.6% 수준이다. 규제범위를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법의 핵심 사안인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거래상대방의 연간 총 매출액의 12% 미만이고,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원 미만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로 설정했다. 안전지대를 적용하면 규제대상 208개 기업 가운데 86개사가 추가로 제외돼 규제대상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122개로 줄어든다. 12%는 대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고, 연간 200억원은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공시대상 거래규모 기준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으로서 연간 거래총액이 상품용역은 200억원, 총수일가 개인과도 거래가 가능한 자금자산 등은 50억원 미만이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7% 기준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규제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업기회 제공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때 상당한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 기회를 총수일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통행세 관행'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세부유형 기준을 정해 규제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에도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등 2가지가 통행세 관행으로 규제된다. 공정위는 이밖에 대기업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악용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공정위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입법예고에 앞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10.01 23:02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도내 투자자 손실 불가피

동양그룹이 지난 30일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이들 회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도민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만기인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는 1100억원 규모였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500억원 가량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연말까지 갚아야하는 CP와 회사채는 총 1조 1000억원에 이른다.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여신과 CP, 회사채 등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된다.(주)동양은 나름대로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취약한 수익구조때문에 법원이 법정관리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내 투자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동양증권이 전북지역에서도 영업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는 총 4586억원이다. 투자자 수는 모두 1만 3063명으로 이중 개인이 투자한 금액은 4305억원(1만2956명), 법인은 107억원(281명)에 이른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CP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비율은 99.2%로 알려졌다.또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한 (주)동양의 회사채는 8725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2만 8168명이다. 개인은 전체의 99.4%인 2만 7981명으로 7989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CP와 회사채 개인투자자 4만 1231명과 금액 1조 3137억원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향후 법정관리가 결정 여부에 따라 CP와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들의 투자지급 등 회수율이 결정된다.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 등에 예치된 고객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판매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해 2개월간 운영하고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3.10.01 23:02

블랙야크 회장, 항공사 용역직원에 '신문지 폭행'

유명 의류업체인 블랙야크 강태선(64) 회장이 항공기 탑승을 못하게 되자 항공사 용역 직원에게 신문지를 집어 던지며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아시아나항공과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탑승구에서 탑승 시각에 늦어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항공사 용역직원인 30대 남성에게 욕설하고 신문지로 때렸다. 강 회장 일행은 여수에서 열리는 슈퍼모델대회에 참석하려고 당일 오후 3시 10분 김포공항 발 여수행 비행기를 타려 했으나 출발 1분 전에야 탑승구에 도착했고 직원들이 탑승이 어렵다며 막아서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편은 탑승구에서 비행기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곳이라 회장 일행은 물리적으로 탑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사 관계자는 "그분이 욱하는 기분에 직원에게 신문지를 집어던지고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후 사과를 하고 피해 직원도 사과를 받아들이기에 일을 키울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랙야크 측은 강 회장이 신문지를 직원 쪽으로 던졌을 뿐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탑승 수속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항공사 착오로 셔틀버스가 미리 출발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친 것으로 보고 회장 일행이 흥분해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블랙야크 관계자는 "현장에선 단순한 소동으로 마무리됐는데 폭행으로 보도돼 곤혹스럽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불찰이 있었던 만큼 죄송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항공사 측으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가해피해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는 않았다. 지난 4월에는 포스코에너지 소속 50대 임원이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덜 익었다'는 등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물의을 빚은 바 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동양그룹, 해체수순 밟을듯…계열사 매각 불가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동양그룹이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3개 계열사들은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일단 부도 위기는 넘기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순환 출자 구조로 돼 있는 핵심 계열사들에지분 매각 등 자산 처분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그룹은 해체될 것으로 관측된다. ◇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 법정관리行 동양그룹이 이날 동양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 결정을 내린 것은 부도를 막기 위한 막다른 선택으로 보인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1천100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아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동양은 추가로 5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추가 회사채 발행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불발됐고 그룹 유동성 위기가 확산하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동양매직 등 자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았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돌아오는 회사채와 CP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조1천억원을 넘는다. 동양파워 등 핵심 계열사를 팔아도 막아내기 버거운 상황이다. 동양그룹의 한 관계자는 "자산과 계열사 매각 등 가능한 자금조달 청구를 모두 열어놓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위기설이 부풀려지면서 매각 대상 자산이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도저히 자체 회생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은 주말 내내 마라톤 회의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주회사 격인 동양은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650.6%,차입금의존도 73.9%로 각각 나타나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총차입금 1조1천970억원 중 대부분이 단기성 차입금으로 구성돼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격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작년 말 기준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올해 7월 말 현재 관계사 차입금을 뺀 일반차입금은 각각 4천115억원, 3천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차입금 대부분이 단기성 기업어음(CP)으로 구성돼 유동성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룹은 또 핵심사업을 확보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룹 오너 일가가 최근 주요 자산을 넘기고 3세가 포진해 있는 정보기술(IT)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다. ◇ 그룹 해체 수순 불가피동양시멘트 회생 여부가 관건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동양 등 3개 계열사는 이날 모든 채권채무 행사가 동결되기 때문에 일단 부도위기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법정관리가 진행되면서 동양그룹은 결과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을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각 주요 계열사에 보유 지분 등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양은 그룹을 유지하는 핵심 지주회사이며 지분구조상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중간 지주회사 격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동양그룹의 지배구조는 현재현 회장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현재현 회장동양레저동양증권 등 순으로 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돼있다. 이 중 동양레저는 ㈜동양 지분(보통주 기준) 36.25%, 동양증권 지분 14.8%, 동양파워의 지분 24.99%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19%와 동양시멘트 1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안영복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3실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주요 자산인 보유 자산을 팔아 채무 갚아야 한다"며 "보유 계열사 지분 등 모든 자산을 팔아야 하므로그룹의 실체는 상당부분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계열사들은 주력 사업이랄 게 마땅치 않아 매각 가치도 크지 않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다. 그룹내 일감으로 영업을 해온 동양네트웍스 역시 그룹이 해체되면 영업력이 떨어지므로 역시 매력적이지 않다. 회장 오너 일가가 자산을 넘겨 동양네트웍스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기업 유지 자체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동양그룹이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매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동양파워의 가치는 8천억1조원에 이른다. 여러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동양그룹 위기가 불거지자 인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있다.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업 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값을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정상 기업으로서 매각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핵심 사업을 가진 동양시멘트의 회생 여부가 관건이다. 그룹은 동양시멘트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산업은행 등 은행들이 여신을 보유한 동양시멘트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긍정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시멘트 사업을 영위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현 회장 일가도 지키려고 노력할 뿐아니라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현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보유한 보유 계열사 지분이나 자산규모는 크지 않지만,일정 정도 내놔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 등을 팔아 손실을 입힌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은 부도위기를 피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나중에 원리금을 거의 건지기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당국과 채권단, 오너 경영진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며 현 회장은 배임,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구조조정 회피에 대한 책임을 각각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동양그룹, 동양매직 매각 사실상 무산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동양매직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 KTB 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은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PEF) 신청을 하지 않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TB PE는 이날까지도 동양매직 인수를 위한 사모펀드등록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다. KTB PE는 23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무적 투자자(LP) 구성 등 신청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 컨소시엄 내부에서 일부 재무적 투자자들이 동양매직 인수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TB투자증권은 "동양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동양매직 지분은 동양이 100% 보유하고 있다. 이날 동양을 비롯해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 3곳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애초 KTB PE가 금감원에 사모펀드 신청을 완료하면 동양매직을 인수할 수 있고 동양그룹은 이를 통해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다. 동양그룹은 이날 회사채 905억원, 기업어음(CP) 195억원 등 총 1천100억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494억원의 자금이 부족했다. 동양매직 매각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신청은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지만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모펀드 신청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최근 5년간 원전 사고·고장으로 매달 1번꼴 멈춰"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고장으로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고장으로 정지된 경우가 60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장의 원인은 계측제어 결함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 결함 18건, 인적 실수 11건, 기계 결함 9건, 외부 영향 2건 등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25건(신고리 11건 포함), 한빛원전이 15건, 월성원전이 11건(신월성 4건 포함), 한울원전이 9건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등 세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해 매달 한번꼴로 원전이 멈춰서고 있다"며 "원전 사고고장이 정기검사, 현장주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인재(人災)로 볼 수 있어원안위의 원전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위탁한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업운전중인 23기의 원전 계획예방정비(정기검사) 등으로 정지된 6기 원전 외에 17기가 가동 중이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동양생명, 계열분리·사명변경 검토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안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생명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고객의 불안감에 의한 계약해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하면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 보험료를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갖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이 가진 주식은 동양증권이 보유한 3%에 불과하다. 동양그룹은 2011년 3월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동양증권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손톱 밑 '환경 가시' 뺀다…규제 풀어 투자 활성화

정부가 25일 발표한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방안은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막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규제 법률은 지난 2000년 26개에서 올해 9월 52개로 배로 늘었고, 이와 관련해반응은 갈렸다. 우선 대기수질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된 탓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이런 애로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를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고 화학물질 사고 시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업의 책임 정도를 살펴 탄력 적용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기술 발전 반영사업장별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우선 눈여겨볼 대목은 환경부가 기술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인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을 둬 사업장별로 맞춤형 통합허가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수질대기소음 등 오염 매체별로 수질관리법 등 5개 법령 8개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업종별 특성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최초 허가 이후 입지 여건 등이 변해도 허가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입지생산폐기물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 완화 환경부는 우선 입지, 생산, 폐기물재활용 등으로 나눠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해 도시형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환경분야 공청회를 거치면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때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한 중복 절차를 없앤 것이다. 이런 절차 간소화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4일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아울러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입주한 공장에대해서도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한 후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정이 강화돼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유해성과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재생타이어 등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에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까지단축되고 재활용 설비 투자도 연간 2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사고 때 과징금 탄력 적용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학물질 사고 때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업의 책임 정도를 참작해 탄력 적용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계 등에선 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두가지 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인적물적 피해와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업의 책임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그에 따르는 정도로 과징금 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된다.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되고 소량 신규 화학물질도 등록할 때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25 23:02

추석연휴 마치고 개성공단 돌아간 (주)세일 이범성 대표 "폐쇄 전보다 단결력 강화됐어요"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이산가족 상봉 연기 소식이 들려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주)세일의 이범성 대표(46)는 166일 만에 다시 듣게 된 기계소리가 6일 만에 멈출까 염려했다.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지난 22일 찾은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따뜻한 명절 인사와 함께 옥수수를 건넸다. 개성공단에서 만큼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예외인 듯했다.(주)세일은 여성 속옷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 대표는 오히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166일이라는 기간이 업체에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업체에 근무했던 북측 근로자들의 얼굴이 조금 야위고, 그을린 상태였지만 표정은 어느때 보다 밝다고 전했다. 오히려 남측 주재원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 잘 될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지난 5개월 동안의 마음고생은 표현할 수 없지만 대신 직원들의 애사심과 회사를 탄탄히 이끌어갈 기반을 얻었다. 이 대표는 그간 구조조정 없이 직원들을 끌고 오는 것과 바이어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개성이라는 지역에 가진 애착마저 후회로 변할 무렵 개성공단 재가동 소식이 전해졌다.이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개성공단에 출근해 기계 정비와 시험 가동을 했다. 지난 16일부터는 남측 주재원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펼쳤다. 23일 현재 350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주)세일에 출근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520명이 전원 출근해 모든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 가동률은 60~70%이고 오는 11월에는 70~80%, 12월이면 90~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입장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전보다 단결력이 강화됐다는 일부 바이어들의 생각에 상담은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이 대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3~4개월 뒤면 개성공단이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당장 다음달 1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상환해야해 부담이 크다.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결정되자 경협보험금 상환을 통보했다. 기업들은 바이어들이 떠나 수입금은 없고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보험금마저 돌려주면 경영 정상화가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주)세일도 지난달 30일 수령한 22억 6400만원의 경협보험금을 마련해야 한다.만일 30일이내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의 연체율이 붙고 60일과 90일 이내는 각각 6%와 9%의 연체율이 부과된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달러박스'로 표현하기보다는 한민족인 북한에 경제적인 이익을 줘 통일에 한걸음 다가가는 역할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3.09.24 23:02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측 밀어내기 증거 일부 조작"

'부당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항의시위 과정에서 밀어내기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이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양씨는 그러면서 "위탁판매는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소돼 대리점에서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위탁판매는 남양유업 본사가 대형마트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위탁 납품하는 구조로 남는 물량을 대리점이 떠안는 구조가 아닌데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검찰 측은 해당 주문은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시위는 이듬해 1월이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문을 누락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양씨는 그러나 "이씨는 위탁판매 사업권을 1천200만원에 인수해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시위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남양유업 측은 준비기일 때부터 부당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양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밀어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양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한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받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된다고 하면 강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또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요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리점에 도움을 주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인사차 수고비 조로 준 적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고, 항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23 23:02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재계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기업 이사 선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주총회에서 소수파 대표가 이사회에 거의 진출하지 못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전횡을 견제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소수파가 가진 지분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23일 한국경영법률학회에 따르면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회가 주최한 '기업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다. 성 교수는 "기업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축소판이 돼야 하는 대의기구이며 이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주주의 지분이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기구 구성에서 비례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거에서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비례대표제 방식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각 주주 그룹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들에 대해 순위를 정한 명부를 제출하고, 그 명부가 투표에서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에 따른 숫자만큼 이사 후보들은 명부에 있는 순위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다. 성 교수는 집중투표제도 소수파의 이사회 진출을 위한 일종의 비례대표제이지 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표 전략 수립이 어렵고 ▲소수파 지분이 비례대표제에 비해 1050% 과다 대표되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와 같이 시행될 경우 소수파가 이사회 다수를 점할 수 있는 등 일부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소수파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더 강력한 지분가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지분에 비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의에 걸맞은 새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기업 이사선임 방식은 사회민주적 제도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집중투표제보다 훨씬 강력한 경영권 견제 장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일부 지역에서 의무화돼 있으나 비례대표제 시행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말했다. 성 교수의 제안에 대해 학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6일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계가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가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23 23:02

비행기서 우는 아이…항공사 해법 제각각

비행기에서 주변 좌석에 쉴새 없이 자지러지게 울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대는 아이가 있으면 눈을 붙이고 편히 여행하기란 쉽지 않다. 우는 아이의 부모 역시 비행기에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어린 아이 울음소리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승객이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을 위해 항공사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우선 아이가 없는 '조용한 구역'을 지정하는 항공사가 잇따르고 있다. 싱가포르항공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스쿠트항공은 지난달 12세 미만 아이가 앉지 못하는 구역의 좌석을 15달러 추가요금에 판매하는 '스쿠트 인 사일런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앞서 말레이시아의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엑스도 지난 2월 12세 미만 아이가 앉을 수 없는 구역을 정한 바 있다. 이 항공사는 좌석을 임의로 배정하며 승객이 자리를 선택하려면 15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해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조사에서는 미국인 1천명 가운데 40%가 조용한 자리에 앉아갈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2009년 영국인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이 없는 구역을 원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9%였다. 스쿠트항공이나 에어아시아엑스가 예민한 승객을 우는 아이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을 편다면 승무원이 직접 나서 아이가 덜 울도록 하는 항공사도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에티하드항공은 최근 장거리 노선에서 승무원이 보모 역할을 하는 '플라잉 내니(flying nanny)'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동심리학과 사회학, 놀이법 등을 교육받은 승무원이 주황색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승무원은 크레용, 색종이, 스티커 같은 놀이도구를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주 임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승무원은 300명이며 올해 말까지 모두 500명이 베이비시터 역할을 맡아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내 항공사들은 별도의 요금을받고 승무원이 홀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이를 보살펴주고 있지만 우는 아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대책은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아이가 없는 좌석을 지정한다면 반발할 승객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19 23:02

10대재벌 '일감규제' 전체 계열사의 8%만 대상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0대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7.98%)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내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로 두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만 적용해 집계한 10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전체 계열사의 13.0%)로, 이 가운데 16개사가 안전지대 조항을 적용받아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앞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해왔다.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총수 있는 43개 대기업전체 계열사(1천519개) 가운데 8.4%(129개)로, 10대 재벌 계열사에 안전지대 조항을적용했을 때의 규제대상 비율(7.98%)보다 오히려 많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그룹별로 보면 삼성 3개, 현대차11개, SK 4개, LG 2개, 롯데 0개, 현대중공업 0개, GS14개, 한진 3개, 한화 5개, 두산 4개 등으로 집계됐다.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 일부일감을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안전지대를 둔 것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기업을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규제범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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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09.04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