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주시의회 개원 3년 다되가는데… 의원 47% ‘시정질문 0건’
제11대 전주시의회가 지난 2018년 개원해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의회 정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시의원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조례안 대표발의나 5분 자유발언 모두 0건에 그치는 시의원도 있었다. 집행부를 대상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반합의 협치에 소극적인 것인데, 무늬만 의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제35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이달 379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5회와 임시회 24회를 개최했다. 시정질문은 2018년 2회, 2019년 3회, 지난해 3회, 올해 1회 등 9번의 회기에서 진행됐다.
이 기간 시정질문은 최대 84회(1인당 평균 2.4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현역 시의원 34명 중 18명이 총 44회 시정질문을 해 53%의 참여율을 보였다. 조례안 대표발의는 시의원 27명이 99건, 5분 자유발언은 31명이 237번 진행했다.
시정질문의 경우 김윤철 의원 6회 17건, 서윤근 의원 6회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옥희 의원 5회 14건, 이경신 의원 3회 11건, 이남숙 의원 3회 10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동화 의장을 비롯해 강승원김동헌김원주김윤권김현덕김호성박병술박윤정송상준송승용이윤자정섬길채영병최용철한승진 의원 등 16명은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선의원들이 초선의원에게 양보하는 측면이 있다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한 초선의원 11명이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안 대표발의는 이경신 의원 18건, 이남숙 의원 14건, 이윤자 의원 8건 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또한, 양영환 의원 23번, 이경신 의원 17번, 이남숙 의원 16번 등 7명은 10번 넘게 5분 발언에 임했다.
하지만 송상준 의원 등 시정질문, 조례안 대표발의, 5분 발언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의원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5분 발언과 다르게 시정질문은 사전 자료준비에 많은 공을 들여야 하고, 자칫 집행부의 정책 의지를 꺾거나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도 있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권한이자 의무인 시정질문 등에 소극적이거나 포기하는 일부 시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선은 곱지 않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요구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직무를 방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시민이 뽑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와 회의규칙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1년 회기 중 임시회 2차례 각각 2일간, 정례회 1차례 3일간 시정질문 일정을 세우고 있다. 하루 시정질문 인원은 최대 4명까지 진행한 전례를 봤을 때, 현재까지 11대 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대일수는 21일간이고, 하루 최대 4명이 시정질문을 한다면 최대 가능횟수는 84차례이다. 시의원 1인당 평균 2.4회 시정질문이 가능했던 셈이다.
5분 자유발언의 경우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루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