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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보는 상속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 영국 왕실과 정부가 여왕의 사망 사실을 전파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1952년 2월 사망한 부왕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70년 동안 재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가 2022년 9월 8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 공식 발표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는 열흘 간 국장으로 치러졌고,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9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다. 이로써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있던 인물인 찰스 3세는 영국과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영연방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찰스 3세는 새로운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에 한정되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종 투자와 예술품, 보석류, 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축적한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은 약 5억 달러(약 7000억 원)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국왕 후계자에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찰스 3세는 약 28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린다. 우리나라 역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누구든 당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 받는다.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찰스 3세처럼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재산만을 상속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에 따라 채무 역시 승계되므로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이 전혀 반갑지 않게 된다. 상속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포괄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 채무를 면하고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 가장 많은 궁금증은 피상속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 대부분은 찰스 3세가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3남 1녀를 두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만 놓고 보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동순위의 나머지 형제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상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부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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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6 17:24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보는 상속

‘런던 브릿지가 무너졌다’ 영국 왕실과 정부가 여왕의 사망 사실을 전파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한다. 1952년 2월 사망한 부왕 조지 6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70년 동안 재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가 2022년 9월 8일(현지시간) 오후 6시 30분 공식 발표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는 열흘 간 국장으로 치러졌고, 영국의 가장 오랜 군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9월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됐다. 이로써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세자의 자리에 있던 인물인 찰스 3세는 영국과 14개국으로 이루어진 영연방 왕국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찰스 3세는 새로운 왕으로서 영국 왕실의 재산을 관장하게 되지만, 상속을 받는 것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에 한정되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각종 투자와 예술품, 보석류, 부동산 구매 등을 통해 축적한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은 약 5억 달러(약 7000억 원)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는 국왕 후계자에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아 찰스 3세는 약 2800억 원 상당의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누린다. 우리나라 역시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은 고인의 죽음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누구든 당면하게 되는 문제이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으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 받는다. 상속개시와 함께 상속인의 의사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찰스 3세처럼 어머니로부터 막대한 재산만을 상속 받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에 따라 채무 역시 승계되므로 상속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이 전혀 반갑지 않게 된다. 상속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포괄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 채무를 면하고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혈족까지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 가장 많은 궁금증은 피상속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하게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수령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엘리자베스 2세의 개인 재산 대부분은 찰스 3세가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는 3남 1녀를 두었다.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만 놓고 보면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동순위의 나머지 형제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은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남겨야 하는 상속재산 일부인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법상의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근친자에 한하며 유류분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 계산의 요소가 되는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해야 하는데,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 가까운 은행,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부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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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6 14:31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본격 운영

지난 8월, 전라북도는 노인돌봄서비스 최일선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노인의 돌봄 문제는 개인‧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활동, 가사 활동,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과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 보호)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국 시·도 8개소 설치 운영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전국 5개 시·도에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설치 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지만, 현재는 의무 설치가 아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전라북도는 이보다 앞선 2017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구체적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과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들의 활동이 곧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직종 중에는 교육·연수 기회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어서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성·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거나 직무 만족이 높은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요원 대상의 교육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은 종사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 대상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돌봄종사자 지원 필요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사‧간병, 아동돌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상과 욕구의 폭넓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돌봄 종사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 종사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돕는 일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윤준호 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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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5:34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본격 운영

지난 8월, 전라북도는 노인돌봄서비스 최일선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교육·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노인의 돌봄 문제는 개인‧가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열악한 처우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야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재)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은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활동, 가사 활동, 가사 간병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요양서비스는 크게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요양과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요양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의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단기 보호)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국 시·도 8개소 설치 운영 현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전국 5개 시·도에 8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설치 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지만, 현재는 의무 설치가 아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전라북도는 이보다 앞선 2017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도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도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구체적인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이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과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이들의 활동이 곧 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직종 중에는 교육·연수 기회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어서 앞으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구성·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향상되거나 직무 만족이 높은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요원 대상의 교육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은 종사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 대상자와 가족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돌봄종사자 지원 필요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사‧간병, 아동돌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대상과 욕구의 폭넓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돌봄 종사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 종사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받지 못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한 삶을 돕는 일이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북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윤준호 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며, “전라북도가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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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4:19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지방 살리기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의 가속화, 정부의 해법은?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무려 89곳의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발표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9곳), 충북(6곳), 경기(2곳)가 그 다음이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구·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지역에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 원, 10년)과 국고보조사업(2조 5600억 원) 활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올해 6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0.8%가 전체 영토의 6.7%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과 도시성장 불균형으로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인구인 2582만 명을 추월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수도권 과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통계이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교육,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역별 형태와 차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지자체별 배분 금액을 결정 발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 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 2023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 7500억 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전북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2023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게 되었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 원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반짝이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10년 한시’로 추진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10년간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다.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의 94.7%(57개 사업)이 연례적 반복사업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는 4~5년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바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했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반드시 지역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해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시대 개척! 세계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는 없다. 지방이 소멸하는데 중앙이 온전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적어도 광역권 전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인근 중소도시, 농촌지역이 동반성장할 수가 있다.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방소멸 대책은 많이 시도됐다.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역마다 청년 지원 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정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 군 단위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면서, 단기간 성과가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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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6:0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지방 살리기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방소멸의 가속화, 정부의 해법은? 지난해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39%에 이르는, 무려 89곳의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발표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12곳)·경남(11곳)·전북(10곳)이 뒤를 이었다. 충남(9곳), 충북(6곳), 경기(2곳)가 그 다음이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3곳), 대구(2곳), 인천(2곳) 등 일부 구·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들 지역에 △인구활력계획을 세운 지방자치단체에 맞춤형 지원 △인구감소 대응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 원, 10년)과 국고보조사업(2조 5600억 원) 활용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지자체 설립 등 지자체 간 연계협력 강화 등 지원책을 약속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가속화 올해 6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0.8%가 전체 영토의 6.7% 면적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중과 도시성장 불균형으로 지방도시는 소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인구인 2582만 명을 추월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에 산다. 수도권 과밀집 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통계이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를 하나의 요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국가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교육,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지역별 형태와 차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각 지자체별 배분 금액을 결정 발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 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 2023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2022년 7500억 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전북은 광역분으로 2022년 240억 원, 2023년 320억 원을 받아 560억 원을 받게 되었다. 도내 11개 시·군(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익산)의 배분액은 올해 642억 원, 내년도 856억 원으로 모두 1498억 원이 배분되게 된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그동안 전국 각 지자체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반짝이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예산만 확보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10년 한시’로 추진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다. 10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지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어려운 구조다. 때문에 연례적인 소규모 사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2010년부터 10년간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있다. 202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의 94.7%(57개 사업)이 연례적 반복사업이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같은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책과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는 4~5년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바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했다. 좋은 정책은 이어받고 잘못된 정책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일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반드시 지역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해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시대 개척! 세계 어디를 봐도 대한민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나라는 없다. 지방이 소멸하는데 중앙이 온전할 리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적어도 광역권 전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인근 중소도시, 농촌지역이 동반성장할 수가 있다. 사실 인구 감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방소멸 대책은 많이 시도됐다.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역마다 청년 지원 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출산 지원 정책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 군 단위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광역시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방식보다는 지역이 주도하면서, 단기간 성과가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함께 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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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2 13:3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단체, 노년의 대변자인가

노인단체는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노인단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빈곤과 재취업 등 노후소득보장을 비롯해 주거문제, 건강·돌봄문제, 학대와 차별, 간병살인, 죽음준비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노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권익을 찾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43개 노인단체(법인)가 있다. 또 이들 이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440개에 달한다.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등이 그러한 단체다. 이중 가장 중추적인 단체가 대한노인회다. 전국 6만 6929개(보건복지부 자료)의 경로당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대한노인회는 1960년대 대도시 중심으로 경로당이 증가하자 1963년 서울시립경로당연합회를 조직하고 1969년 1월에 전국 규모로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어 4월에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1969년 9월 대한노인회를 창립한 후, 1970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1975년에 중앙회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등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창립 취지문에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젊은이에게 전수 △도덕과 윤리의 재건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스스로의 권익수호 활동 등 4개 항을 담았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시·도에 16개 연합회, 시·군·구에 244개 지회, 읍·면·동에 2256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전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두봉)는 1974년 2월 전주 중앙양로당에서 전주·군산·이리 등 14개 시·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14개 시·군 지회와 245개 읍·면·동 분회, 6701개의 경로당을 두고 있으며 광역취업지원센터, 자원봉사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전라북도노인일자리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연합회는 2019년 2월 백제대로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전라북도노인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어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도 올해 4월 팔달로변에 지상 8층 규모의 회관을 마련해 이전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자원봉사활동, 노인취업활동,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등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50년 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 2018년 3월 새로운 노인단체가 결성되면서 부터다. 보수 성향의 대한노인회에 맞서 진보·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화노인회를 만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이 노인회는 <사상계> 책임편집인을 지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명예이사장이 창립이사장을 맡았다. ‘민족에 헌신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이 노인회의 핵심사업은 자활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 민족공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혁으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새처럼 양 날개로 날아야 잘 날수 있다. 중도통합적 노인들의 모임을 통해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노인회는 대한노인회를 보수성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진보노선을 취했다. 어르신들조차 이념으로 쪼개져선 안 된다”며 “즉각 출범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평화노인회는 새시대노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평화노인회 전북도지부(총회장 최락도)가 2018년 11월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2020년 1월 새시대노인회 전북총회(회장 권순태)로 이름을 바꿨으며 전주 첫마중길 문화장터 봉사활동, 효자·효부상 시상식, 어르신 위안잔치 등을 펼쳤다. 이들 두 노인회는 노인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둘러싸고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제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받고 있다(제5조). 우리나라 노인단체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대표성 부족과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독립성 부족, 소수 지도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성 부족,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권화(利權化)되어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58년 설립된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5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이 단체는 회원만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회원들은 연회비 16달러(1만 8000원)를 내고 식당 호텔 쇼핑몰 등에서 할인을 받고 각종 보험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서 은퇴자들의 이익이 걸린 법령은 AARP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정도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회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 2021년은 대한노인회와 새시대노인회가 국회를 통해 입법전쟁을 벌인 해로 기록될듯하다. 먼저 5월 3일, 대한노인회가 선공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태호·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대한노인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 60세 이상을 준회원으로 하며 각급 회의 회장에게 경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전국 250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노인회 임원이 겸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마디로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남지역 한나라당 14-16대 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과 닮았다. 김 회장은 전임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사비(私費)로 노인회 지회장들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데 대해 이를 국비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53개 단체와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3개 학술단체가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8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두관·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새시대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23일에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임원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군 지회장들의 활동비 월 100만 원 지원, 14개 시·군 지회 당 운영비 1000만 원씩 증액, 분회장에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에 월 5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비용은 연간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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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6:2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노인단체, 노년의 대변자인가

노인단체는 노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이러한 노인단체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빈곤과 재취업 등 노후소득보장을 비롯해 주거문제, 건강·돌봄문제, 학대와 차별, 간병살인, 죽음준비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한 것이 노인 스스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권익을 찾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43개 노인단체(법인)가 있다. 또 이들 이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 440개에 달한다. 대한노인회,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한국효단체총연합회 등이 그러한 단체다. 이중 가장 중추적인 단체가 대한노인회다. 전국 6만 6929개(보건복지부 자료)의 경로당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대한노인회는 1960년대 대도시 중심으로 경로당이 증가하자 1963년 서울시립경로당연합회를 조직하고 1969년 1월에 전국 규모로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이어 4월에 전국노인단체연합회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1969년 9월 대한노인회를 창립한 후, 1970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1975년에 중앙회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등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창립 취지문에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젊은이에게 전수 △도덕과 윤리의 재건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스스로의 권익수호 활동 등 4개 항을 담았다.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각 시·도에 16개 연합회, 시·군·구에 244개 지회, 읍·면·동에 2256개의 분회를 두고 있으며 해외지부 15개국 20개소 등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다. 전북지역 연합회(회장 김두봉)는 1974년 2월 전주 중앙양로당에서 전주·군산·이리 등 14개 시·군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14개 시·군 지회와 245개 읍·면·동 분회, 6701개의 경로당을 두고 있으며 광역취업지원센터, 자원봉사지원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전라북도노인일자리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연합회는 2019년 2월 백제대로변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 전라북도노인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어 전주시지회(지회장 전영배)도 올해 4월 팔달로변에 지상 8층 규모의 회관을 마련해 이전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 그동안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자원봉사활동, 노인취업활동,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등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50년 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도전받고 있다. 2018년 3월 새로운 노인단체가 결성되면서 부터다. 보수 성향의 대한노인회에 맞서 진보·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평화노인회를 만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이 노인회는 <사상계> 책임편집인을 지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김승균 명예이사장이 창립이사장을 맡았다. ‘민족에 헌신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모토를 내세운 이 노인회의 핵심사업은 자활활동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 민족공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혁으로 분열되고 지역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새처럼 양 날개로 날아야 잘 날수 있다. 중도통합적 노인들의 모임을 통해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평화노인회는 대한노인회를 보수성향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서 진보노선을 취했다. 어르신들조차 이념으로 쪼개져선 안 된다”며 “즉각 출범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민주평화노인회는 새시대노인회로 명칭을 바꾸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민주평화노인회 전북도지부(총회장 최락도)가 2018년 11월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2020년 1월 새시대노인회 전북총회(회장 권순태)로 이름을 바꿨으며 전주 첫마중길 문화장터 봉사활동, 효자·효부상 시상식, 어르신 위안잔치 등을 펼쳤다. 이들 두 노인회는 노인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둘러싸고 충돌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제4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받고 있다(제5조). 우리나라 노인단체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빠진 대표성 부족과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는 독립성 부족, 소수 지도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성 부족, 사회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권화(利權化)되어 내부갈등이 심화되는 경향마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958년 설립된 미국은퇴자협회(AARP)를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5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이 단체는 회원만 4000만 명에 이른다. 이들 회원들은 연회비 16달러(1만 8000원)를 내고 식당 호텔 쇼핑몰 등에서 할인을 받고 각종 보험이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서 은퇴자들의 이익이 걸린 법령은 AARP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할 정도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의 복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노인회를 둘러싼 여야의 입법 전쟁 2021년은 대한노인회와 새시대노인회가 국회를 통해 입법전쟁을 벌인 해로 기록될듯하다. 먼저 5월 3일, 대한노인회가 선공을 날렸다. 국민의힘 김태호·홍준표 의원 등 19명이 ‘대한노인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정회원, 60세 이상을 준회원으로 하며 각급 회의 회장에게 경비 등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전국 250개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 노인회 임원이 겸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마디로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대우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남지역 한나라당 14-16대 의원을 지낸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선거공약과 닮았다. 김 회장은 전임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사비(私費)로 노인회 지회장들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데 대해 이를 국비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등 사회복지 53개 단체와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3개 학술단체가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8월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두관·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새시대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은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노인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23일에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임원들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군 지회장들의 활동비 월 100만 원 지원, 14개 시·군 지회 당 운영비 1000만 원씩 증액, 분회장에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에 월 5만 원씩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비용은 연간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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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5 11:01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자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동년 10월 21일 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외에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해 가해자들도 처벌 자체를 크게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더라도 가해자가 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 받는 것이고, 가처분결정을 받기 위한 입증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결정을 받고서도 그 지급을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행위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위 법의 시행 이후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후 최근까지 180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기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모두 564건으로 법 시행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는 179건 이었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명은 구속되었다. 경범죄 정도로 알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이루어지면서 스토킹에 대처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음을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출소 이후 최장 10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법원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 태양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볼 수 있겠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어간다. 앞으로도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재범을 줄이고, 보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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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2 17:0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진행

지난 5월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의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노인세대가 지닌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4%에 도달했으며, 전라북도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17.3%로 집계되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수의 22.4%에 달해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한다. 반면, 2020년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0.9명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 : 2017~2047」에 따르면 2047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5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퇴직 후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필요 전라북도는 타지역대비 고령화율도 높지만, 빈곤 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세대는 26.97%에 이르렀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율도 9.5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이 필요하지만, 노년층의 일자리 방안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 소득 사각지대 우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3~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형을 제외한 공익형 사업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60~64세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 진입 예정인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60~64세 14만 5000명, 55~59세 14만 7000명, 50~54세 15만 1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고령층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신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는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신노인세대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시행한 것이다. 본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정부 예산 외 공공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일자리 참여 연령층의 확대,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미란 팀장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전문역량을 갖춘 신노인세대를 파견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효과성은 매우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유지, 사회적 역할 부여, 가족과 이웃 관계 증진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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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15:5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전북사회서비스원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진행

지난 5월 국민연금나눔재단(이사장 김신열)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정년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의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노인세대가 지닌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전라북도,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4%에 도달했으며, 전라북도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1%로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17.3%로 집계되었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수의 22.4%에 달해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N이 정한 초고령화 사회(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한다. 반면, 2020년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은 0.9명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 : 2017~2047」에 따르면 2047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55.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퇴직 후 경제적 빈곤에 따른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필요 전라북도는 타지역대비 고령화율도 높지만, 빈곤 노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 수급자 가구 중 노인 세대는 26.97%에 이르렀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 노인 비율도 9.5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정책이 필요하지만, 노년층의 일자리 방안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 연령대 소득 사각지대 우려 정부에서는 국민의 노후 안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60세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3~4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시장형을 제외한 공익형 사업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60~64세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전라북도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령층 진입 예정인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60~64세 14만 5000명, 55~59세 14만 7000명, 50~54세 15만 1000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고령층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소득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 국민연금나눔재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은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60~64세 신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사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는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일자리사업’을 통해 사각지대 연령층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신노인세대의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파견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시행한 것이다. 본 사업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정부 예산 외 공공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일자리 참여 연령층의 확대,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전미란 팀장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에 전문역량을 갖춘 신노인세대를 파견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지는 효과성은 매우 크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유지, 사회적 역할 부여, 가족과 이웃 관계 증진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번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처럼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층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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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14:3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선언’에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료계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봄 인프라와 돌봄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닥치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던 돌봄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다. 뇌졸중인 아버지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재판 결과였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퇴원하고 홀로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로 판단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 살해, 자살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모 언론 탐사기획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총 154명, 희생자는 213명에 달한다고 한다.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질병,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고령인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집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부모들이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부모 중에서는 엄마들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할머니들이 대신 그 역할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돌봄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은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나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보여주듯이 청년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특히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한 간병부담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주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맞벌이 취업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이중 노동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부담을 취업 부부의 어머니 세대에 전가하는 ‘황혼 육아의 굴레’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정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2020)’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돌봄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응답자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힘든 돌봄노동 1위는 식사준비, 2위는 자녀 학습지도, 3위는 청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가족들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돌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이슈이며, 돌봄의 위험은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대로 된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권’을 제도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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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6:4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선언’에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다. 무엇보다도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료계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에 실패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들이 나오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봄 인프라와 돌봄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서술하고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 닥치자, 이미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 체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었던 돌봄 체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주목을 받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다. 뇌졸중인 아버지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의 재판 결과였다.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로 퇴원하고 홀로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사연이 알려지면서, 살해가 아닌 유기치사로 판단해 달라는 탄원이 이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간병이 살해, 자살 같은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모 언론 탐사기획팀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는 총 154명, 희생자는 213명에 달한다고 한다.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때가 있다. 질병, 장애, 너무 어리거나 또는 고령인 경우,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 등이 바로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집 안에서 하루 24시간 동안, 부모들이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부모 중에서는 엄마들이, 맞벌이 가정에서는 할머니들이 대신 그 역할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다. ‘공적 돌봄’이 필요한 이유이다. 노인돌봄 또한 마찬가지이다.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그 책임과 부담은 오롯이 가족들의 책임으로 남는다.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은 2022년 들어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도 목숨을 끊는 일이 8건이나 있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라도 ‘돌봄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청년실업률이라는 지표가 보여주듯이 청년빈곤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특히 뇌졸중과 같은 갑작스런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한 간병부담과 생활고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러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돌봄을 주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다. 맞벌이 취업 부부가 늘어나면서 여성이 이중 노동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그 부담을 취업 부부의 어머니 세대에 전가하는 ‘황혼 육아의 굴레’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정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2020)’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돌봄 노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응답자 56.2%가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힘든 돌봄노동 1위는 식사준비, 2위는 자녀 학습지도, 3위는 청소라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난 2년 반의 시간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겪으며 돌봄 공백을 처절하게 마주했다. 돌봄 시설이 문을 닫아 노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외부와 단절된 요양원에서는 집단 감염, 사망이 잇따랐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화면으로만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다. 대부분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던 돌봄서비스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돌봄 공백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가족들의 책임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기존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현실로는, 더 이상 삶의 질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돌봄’은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이슈이며, 돌봄의 위험은 가정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요구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이제는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자가 아닌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이 제자리를 찾고 잘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돌봄은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상황에서도 모든 시민이 살던 곳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돌봄을 강조하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더 이상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제대로 된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하는 ‘법’을 제정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돌봄권’을 제도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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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8 13:16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변화하는 가족

요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 여기서 우영우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천재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우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다. 우영우의 아버지는 대학시절 학내 커플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영우를 낳아 혼자 키웠다.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따로 살며, 로펌대표로 있다. 미혼부 가족이자 비혼가족인 셈이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그동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당연시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인(독신)가족(가구)이 급증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대리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사회적 가족(대안가족 또는 집단가족),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가족 등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함께 1인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가족 및 동성가족, 사회적 가족 등을 살펴보자. 급증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1인 가족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구주(家口主)인 동시에 세대주(世帶主)가 된다. 1인 가족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수도 있다. 또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33.4%를 차지했다. 2000년에 4인 가구(44.5%)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였으나 지금은 거꾸로 1인 가구(33.4%) →2인 가구(28.3%) →3인 가구(19.4%) →4인 가구(18.8%)로 순위가 변한 것이다. 갈수록 가구원수의 축소현상,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000년 17.4%에서 2021년 35.7%로 증가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북이 12.2%로 전남 14.4%, 경북 12.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발생 원인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해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40-50대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로 인해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유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종래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가족형태, 동반자관계 인정해야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는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42·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사유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한 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다.”며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뒤 아들 젠(藤田全)을 키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등에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유리의 출산은 비혼 단독출산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비혼 출산을 위해 정자나 난자 기증을 활성화해서 보관은행을 만들자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동성가족도 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3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부인 소씨와 남편 김용민씨(32)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다. 이들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부양-피부양 관계로 등록을 했다. 자신들이 동성부부라 밝히고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서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단측은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여성 동성부부가, 2004년에 남성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다. 또 2007년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하리수(47)가 래퍼인 미키정과 결혼했다. 당시 하리수는 서너 명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이혼했다. 동성부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성가족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동성혼인 문제를 덮어둘 수만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생활동반자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도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인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협동조합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공동 주거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핀란드의 로푸키리처럼 주거·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제도는 새롭게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혼인이라는 단일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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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18:00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변화하는 가족

요즘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가 뜨겁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주인공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 곧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같은 낱말을 나열해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비상한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승장구한다. 여기서 우영우의 가족관계는 어떨까. 천재적인 장애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궁금해서다. 우영우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한 부모 가정이다. 우영우의 아버지는 대학시절 학내 커플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영우를 낳아 혼자 키웠다. 어머니는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 따로 살며, 로펌대표로 있다. 미혼부 가족이자 비혼가족인 셈이다. 전통적인 가족개념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그러나 많은 시청자들은 이들의 가족 형태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만큼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개념은 그동안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을 당연시했다. 혼인관계로 맺어진 남녀, 즉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을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저출산과 고령화, 비혼(非婚)과 만혼의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1인(독신)가족(가구)이 급증하고 있고 한 부모 가족, 미혼부/모 가족, 재결합 가족, 입양가족, 비혼가족, 대리모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사회적 가족(대안가족 또는 집단가족),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가족 등 여러 형태로 분화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의 개념과 함께 1인 가족, 문제가 되고 있는 비혼가족 및 동성가족, 사회적 가족 등을 살펴보자. △ 급증하는 1인 가족 우리나라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9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혼인 또는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 1인 가족은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주민등록법상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구주(家口主)인 동시에 세대주(世帶主)가 된다. 1인 가족은 현재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 수도 있다. 또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해 1인 가족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7월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33.4%를 차지했다. 2000년에 4인 가구(44.5%) →3인 가구(20.9%) →2인 가구(19.1%) →1인 가구(15.5%)였으나 지금은 거꾸로 1인 가구(33.4%) →2인 가구(28.3%) →3인 가구(19.4%) →4인 가구(18.8%)로 순위가 변한 것이다. 갈수록 가구원수의 축소현상, 소규모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추세다. 전북의 1인 가구는 2000년 17.4%에서 2021년 35.7%로 증가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전북이 12.2%로 전남 14.4%, 경북 12.4%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발생 원인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다. 또 가치관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해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늘고 있다. 40-50대는 결혼을 했으나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로 인해 홀로 노년기를 보내는 유형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종래 가족이 담당해오던 돌봄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보호의 기능을 국가와 사회가 떠맡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임대주택 제공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 다양한 가족형태, 동반자관계 인정해야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는 일본계 방송인 사유리(42·후지타 사유리)가 2020년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다. 사유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별한 후, 아이가 정말 갖고 싶었다.”며 정자은행을 통해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뒤 아들 젠(藤田全)을 키우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유튜브, TV 등에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사유리의 출산은 비혼 단독출산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은 금지된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이를 허용하자는 쪽이 우세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20대 55%, 30대 56%가 찬성한다고 답해 수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 나아가 비혼 출산을 위해 정자나 난자 기증을 활성화해서 보관은행을 만들자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다. 동성가족도 늘고 있으나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31)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이란 우리 법상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므로 현행법 체계상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낸 부인 소씨와 남편 김용민씨(32)는 2017년부터 함께 살았고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린 동성부부다. 이들은 2020년 2월 건보공단에 부양-피부양 관계로 등록을 했다. 자신들이 동성부부라 밝히고 문의한 결과 사실혼 관계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서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연이 알려지자 공단측은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해 버렸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02년에 여성 동성부부가, 2004년에 남성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뿌렸다. 또 2007년에는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하리수(47)가 래퍼인 미키정과 결혼했다. 당시 하리수는 서너 명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17년 이혼했다. 동성부부는 혼인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 정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성가족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동성혼인 문제를 덮어둘 수만 없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생활동반자관계’ 개념을 도입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공제 등 법적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 또는 이웃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가족(social family)도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인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협동조합주택이나 쉐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공동 주거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의 유형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에서 핀란드의 로푸키리처럼 주거·생활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제도는 새롭게 변해가는 다양한 가족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다. 혼인이라는 단일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

  • 기획
  • 천경석
  • 2022.08.01 15:21

[소통&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외에도 최근에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와 C씨 그리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D씨가 낸 국가배상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원고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최소 1.23㎡(0.37평)에서 최대 3.81㎡(1.15평) 정도였다. 아마도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깔고 누워 1인당 수용면적을 설명하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건수가 8934건으로 연평균 1787건이고, 과밀수용 관련 진정건수는 205건으로 교정시설별로 보면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대도시소재 교정시설의 높은 수용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권고를 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만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법에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도록 교정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이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헌법적 가치문제 이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다 수용자들끼리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등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당 기간 동안 재판과 접견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교도소 과밀수용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밀수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제적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교정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다. 전주만 하더라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하여 법무부가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2만여 명의 미결구금자가 구금되어있고, 이는 수용정원의 4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결구금 수용자의 입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이러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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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7:57

[소통&공감 2022 시민기자가 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무엇이 문제인가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외에도 최근에는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B씨와 C씨 그리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D씨가 낸 국가배상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원고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최소 1.23㎡(0.37평)에서 최대 3.81㎡(1.15평) 정도였다. 아마도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 두 장 반을 깔고 누워 1인당 수용면적을 설명하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보여줬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는“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해 수용자 한 사람에 2㎡를 제시했다. 이렇게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은 위법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졌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관련 인권침해 진정건수가 8934건으로 연평균 1787건이고, 과밀수용 관련 진정건수는 205건으로 교정시설별로 보면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광주교도소, 서울구치소, 전주교도소, 대전교도소 순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어 대도시소재 교정시설의 높은 수용률과 연관성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권고를 하기도 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을 포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만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우리 법에도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도록 교정시설이 관리되도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결정). 이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루어졌다. 과밀수용의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헌법적 가치문제 이외에도 현재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거실 바닥에 등을 온전히 대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져 함께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쉽게 폭행과 욕설까지 오가다 수용자들끼리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 재판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등 공동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행형의 목적인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교도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상당 기간 동안 재판과 접견이 중단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교도소 과밀수용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과밀수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제적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교정시설의 확충과 이전에 한계가 있다. 전주만 하더라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하여 법무부가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이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52개 교정시설에 1일 평균 2만여 명의 미결구금자가 구금되어있고, 이는 수용정원의 4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과밀수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결구금 수용자의 입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고, 이러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사법이 미결구금 위주의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과밀수용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회, 법원 등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아롬 법무법인 한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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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5 14:03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출산율 0.81명대,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20년 대비 8.6%가 감소하여 전국평균 4.3%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점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주거,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논할 때 공통으로 국가책임 양육제도를 주장한다. 하지만 각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어떠한 돌봄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뤄보고자 한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민운동의 목적으로 아동 공부방으로 시작했다. 2004년 법제화를 거쳐 도내 289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확대 성장했다. 또한, 2009년 평가시스템 도입 이후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성장을 높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국공립 초등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및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공모사업으로 시작으로 2021년 기준 도내 34개소가 설치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 설립이 특징이며 표준화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를 겪으며 아동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호자 없이 홀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제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자녀만 집에 머물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온라인에 적응하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초학습 보장과 돌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필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직률도 매우 높다. 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으려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 13‧14호점과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운영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담당자 강유미 대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안명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며 아동의 보호, 발달,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지역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최일선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아동복지기관 현황 (https://www.ncrc.or.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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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15:22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뛰다] 출산율 0.81명대,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1800명(-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2020년 대비 8.6%가 감소하여 전국평균 4.3%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점 정부와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취업, 주거, 육아, 양육비, 여성의 사회활동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논할 때 공통으로 국가책임 양육제도를 주장한다. 하지만 각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은 어떠한 돌봄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뤄보고자 한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의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빈민운동의 목적으로 아동 공부방으로 시작했다. 2004년 법제화를 거쳐 도내 289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전문기관으로 확대 성장했다. 또한, 2009년 평가시스템 도입 이후 서비스의 표준화와 질적 성장을 높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국공립 초등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및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해 설치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7월 공모사업으로 시작으로 2021년 기준 도내 34개소가 설치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법인 또는 단체 설립이 특징이며 표준화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활동과 휴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다.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 기관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19를 겪으며 아동 돌봄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은 자녀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호자 없이 홀로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제때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무엇보다 자녀만 집에 머물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자리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온라인에 적응하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의 기초학습 보장과 돌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필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여전히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직률도 매우 높다. 이는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으려면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전주시다함께돌봄센터 13‧14호점과 군산시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을 운영하는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 담당자 강유미 대리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고 활동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안명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며 아동의 보호, 발달, 생명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며 지역 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최일선 아동 돌봄서비스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 우리 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 아동복지기관 현황 (https://www.ncrc.or.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민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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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8 08:45

[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사회 갈등 해결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절실하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념·정치성향 혹은 입장 차이가 진영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최근에는 세대·젠더 간 갈등이 특히 심화되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자산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으며 세대별로는 혐오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은 국민들을 ‘편가르기, 갈라치기’ 하면서, 정치혐오와 국민 분열을 초래하였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정치가 타협과 조정 대신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더 가속화 된 ‘팬덤정치’와 맞물려, 정치권의 갈등이 국민들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제9차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우리 사회의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로 9년간 변함이 없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로 '공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지난해 6월 영국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인접한 지자체간의 갈등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갈등까지 그 규모와 종류도 다양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절차와 지방의회 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보다 직접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선택적 경향이 강해졌다. 시민들의 민원이 일선 책임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 나와!’가 문제 해결의 시작처럼 되어 버렸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탓에 개인 ‘SNS’가 적극 활용되고, 그런 흐름을 반영한 ‘청와대 국민신문고’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너무도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는 지금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광역, 시·군 지자체가 갈등관리 해결주체로 나서야 한다.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첫 지역 사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새 시청사 터를 정했다. 2019년 12월 시민참여단 250명이 현장답사와 토론을 거쳐 대구시 새 청사 후보지 4곳 가운데 옛 두류정수장을 새 자리로 결정했다. 이로써 15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던 해묵은 과제를 시민 스스로 풀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직접 시청 터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지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이 뒤따랐다. 시민들의 직접참여로 만들어진 숙의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처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조례나 법 제정)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도는 2013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를 2019년 3월까지 상설기구로 운영해오다 비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통합을 이바지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설치됐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갈등이나 분쟁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소송의 결정에 따르기는 하지만 지자체 간 앙금이 남아 있어 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능사가 아닐 수는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가 있어야만, 분쟁 당사자 간에 절차대로 합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도 2020년 9월에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이후에도 법 제정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관리의 제도화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갈등 관리를 주도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을 통해서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길러내야 한다. 또한 새롭고 다양한 해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수결 혹은 합의 등 사안의 성격과 내용,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다양한 가치와 철학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상할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 ‘갈등’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수많은 고소고발과 법정 공방으로 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내로남불’ ‘네 탓 공방’만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파국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매우 심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년에 적게는 80조원에서 많게는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갈등관리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사회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갈 것인가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리더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구성원들과 함께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좌고우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갈등관리가 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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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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